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일공총동문회 회칙 제4조의 사업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칙 제20조에 따라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비”는 동문이 납부하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를 의미한다.
② “정기회비”는 동문이 매년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한다.
③ “특별회비”는 동문이 ‘찬조금’, ‘지원금’의 성격으로 “정기회비”와 무관하게 본회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한다.
④ “정기회비”를 납부한 동문은 회칙 제5조에 정한 “회원”이 되며, 본회 사업의 대상이 된다.
제3조(회비 납입액) 동문이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회비”는 1년에 10만 원이며, 매년 1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 당시 “학생”, “주부” 또는 “취업 준비중”인 동문은 “정기회비” 납입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동문은 10년 분의 “정기회비”를 50만 원으로 하여 일괄 납부할 수 있다.
③ “특별회비”는 금액 상관없이 언제든 납부할 수 있다.
제4조(회비 납부방법)
① 동문은 본회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회비는 한일공총동문회 총무 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수납한다.
③ 동문은 본회 계좌에 “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본회에 알리면, 본회는 납부 사실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제5조(정회원 정기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