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총동문회(약칭 한일공총동문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동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타 지역이나 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①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정보교류 및 상부상조
②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③동문 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④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 자격은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파견 사업의 예비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사업에서 지정한 대학의 학부에 입학한 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②본회의 회원은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중 제2조 목적에 동의하고 제4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③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이루어지고, 아래의 정의에 따른다.
정회원: 제20조에 규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
준회원: 제20조에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회원중에서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