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총동문회 회칙 제4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문회기)

① 본회 동문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총동문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동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 본회 동문회기 사용 의사를 밝히고 당해 동문회비를 납부한 준회원

② 제1항의 본회 회원은 본회 운영위원회에게 사용의사를 밝히고, 동문회기 사용신청 폼(https://forms.gle/7LZewVhC171w35nq5)에 희망 일시, 장소, 경조사 유형 등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동문회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본회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동문회기 사용신청 기록을 확인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동문에게 회신한다.

④ 제1항의 회원은 정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연 1회 동문회기를 무료로 사용신청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문회기 보관업체(다이아몬드 플래그 (diamondflag.co.kr))가 정한 금액을 본회 운영위원회에 추가 납부하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본회 동문회기의 사용을 신청한 동문의 희망 일시,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제2항의 사용신청 설문 폼을 먼저 입력한 회원이 우선권을 갖는다.

제3조(소모임)

① 본회는 동문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모임을 개설, 지원할 수 있다.

② 본회가 개설한 소모임은 본회 정회원, 준회원 모두 자유롭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③ 본회는 본회 정회원 수에 비례하여 소모임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개설을 희망하는 소모임이 있는 회원은 본회 운영위원회에 소모임 개설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본회는 소모임에 활동하는 회원의 정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최대 연 2회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 소모임이 복수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확인 후 지원 여부를 정한다.

⑥ 회원이 제3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모임 오픈카톡방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추진, 개최